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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플랜트 건설계약에서 발주자가 수입통관한 국외기자재
부가46015-2560생산일자 1997.11.26.
AI 요약
요지
플랜트 건설계약시 발주자가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명의로 수입하고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국외기자재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외 기자재를 조달하는 일괄수주방식으로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조달하는 기자재분에 대하여, 발주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와 리스이용 계약을 체결, 동 시설대여회사가 직접 국외의 기자재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선하증권 수취와 함께 국외에서 인도받아 리스이용자인 발주자 명의로 수입통관(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동 건설업자에게는 별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동 국외기자재상당액을 당초의 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기자재상당액은 동 건설업자 및 발주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외 기자재를 조달하는 일괄수주방식의 플랜트건설용역제공시,

국외기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와 리스이용계약을 체결, 동 시설대여회사가 직접 국외의 기자재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자기명의로 선하증권을 수취함과 함께 국외에서 인도받아 리스이용자인 발주자명의로 수입통관(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 동 건설업자에게는 원자재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국외기자재를 제외한 국내기자재조달과 기자재조립, 설치, 시운전 등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여 그 대가를 당초의 도급 전체금액에서 국외기자재상당액을 차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 당해 국외기자재대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