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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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2567생산일자 1996.12.04.
AI 요약
요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농업회사 법인으로 버섯재배설비를 완비하고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고자 조감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버섯재배 설비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