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대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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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대행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46015-2572생산일자 1994.12.20.
AI 요약
요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대행권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대행권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A : 재건축 주택조합 B : 재건축 주택조합 복합건물 신축추진 총사업 대행사 C : 복합건물 신축 시공사 B는 주택건물 토목 및 건축공사 및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대행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A와 주택조합 복합건물 신축추진 총사업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복합건물의 설계 및 허가를 득하고 조합주민 이주를 완료한 상태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업무를 계속 추진할 수 없어 대행업무를 포기하고 C(A, B, C 합의에 의한 건물 시공회사임. B의 하도급업자가 아님)에게 주택조합 복합건물 신축추진 총사업에 대한 대행계약을 이양해 주고그동안 B가 업무 추진중에 들어간 비용 5천만원과 대행시 이익이 발생할것에 대한 권리금조로(대행계약을 이양하는 대가 이하 권리금이라 함)1억원을 C한테서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B가 1억5천만원 전액을 C한테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을설〉 일시적인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C가 원천징수하여야 함 〈병설〉 B가 그동안 지출한 비용 5천만원은 B가 C한테서 받을 때 용역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권리금 1억원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C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