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수탁 판매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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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수탁 판매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부가46015-2575생산일자 1997.11.15.
AI 요약
요지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시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 교부 가능함
회신
위․수탁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 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타 법인사업자와 위․수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신발을 판매하며 판매분에 대해 일정률을 곱한 판매수수료에 대해 위탁자(상대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1)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품판매 시, 신용카드가맹자를 당사(위탁자) 또는 상대법인(수탁자)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사(위탁자)의 명의로만 신용카드가맹을 하는 것임 판매분(소매)에 대한 신용카드매출기록은 당사(위탁자)의 부가세 신고대상이므로 반드시 당사(위탁자)의 명의로만 신용카드가맹하는 것임 [을설] 상대법인(수탁자)의 명의로도 신용카드가맹을 할 수 있음 수탁자가 판매일보와 증빙 등을 기록․설치․보관하여 위탁자(당사)의 매출분임을 구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수탁자(상대법인)의 명의로도 신용카드가맹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예시의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시 공급자는 어느 사업자〔위탁자(당사) 또는 수탁자(상대법인)〕인지에 대해 다수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위탁자(당사)를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수탁자(상대법인)를 부기하는 것임 [을설] 수탁자(상대법인)를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위탁자(당사)를 부기하는 것임 [병설] 위탁자(당사) 또는 수탁자(상대법인)중 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비고란에는 각각의 상대법인을 부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