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종의 곡분 등을 혼합・포장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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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종의 곡분 등을 혼합・포장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579생산일자 1999.08.25.
AI 요약
요지
곡류 및 채두류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는 과세됨
회신
곡류(현미, 찰현미, 옥수수, 조 등) 및 채두류(팥, 검정콩, 녹두)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즉석 건조식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곡식, 더덕 등(농산, 수산물)을 단순 건조 분쇄하여 곡분 등을 만든 후 여러 종류의 곡분을 단순혼합 생식할 수 있도록 수량단위(1kg 등)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즉 1. 위의 곡분을 생식하는 데 도움이 되게 첨가물 없이 과립상태로 만든 후 단순포장 판매하는 경우 2. 위의 곡분, 더덕 등의 분말을 첨가물 없이 혼합 단순포장 판매하는 경우 3. 곡식을 볶아서 분말로 만든 후 포장하여 차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경우 4. 곡식 등의 분말에 당분(올리고당 등)을 첨가하여 포장판매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