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는 경우부가46015-2593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아래의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관하여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리스 이용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 사업자이고 시설대여 회사(리스회사)로부터 운영리스 조건일 때에 국한해서 리스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리스이용자가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임 [을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모두 해당되며, 운영리스 조건으로서 공급받는 자를 리스 이용자로 볼 수 있다는 말임 [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자이면 되고 운영리스, 금융리스 구분 없이 리스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다는 말임 [정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구분이 없고 또한 운영리스나 금융리스 관계없이 리스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다는 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