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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사내체육대회시 제공한 경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가46015-2603생산일자 1998.11.24.
AI 요약
요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1등 경차, 2등 냉장고, 3등 PCS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당사의 소견)

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9…6에 비추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 경품 구입시의 매입세액은 세액공제하고, 동 경품을 종업원에게 인도할 때 매출세액은 거래징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