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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관련 매출채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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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관련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부가46015-2626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그 대가로 어음을 받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어음을 갖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적용할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