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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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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탈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637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1. 갑법인은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병리스회사로부터 리스계약에 의거 리스물건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8년에 퇴출된 법인임

2. 을법인은 갑법인이 퇴출되기 전 갑법인과 상기 리스물건에 대해 렌탈계약 체결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1998년 중 Work out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

3. 상기 병리스회사는 갑법인이 퇴출됨에 따라 채권확보차원에서 갑법인으로부터 갑, 을법인간에 체결한 렌탈계약을 승계하였음

(질의내용)

갑법인과 을법인간의 렌탈계약을 병리스회사가 승계하는 경우 동계약의 승계로 을법인이 병리스회사에 지급하는 렌탈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렌탈업(시설단기대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렌탈계약의 승계로 병리스회사가 갑법인으로부터 받는 렌탈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을설]

병리스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바, 병리스회사의 렌탈료는 면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