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당사는 외국인 100% 출자법인으로서 제품 수송 및 보관용 금속제 컨테이너(Intermediate Bulk Container:IBC라고 함)를 임대하는 영업을 하고 있음 2. 당사가 취급하는 금속제 컨테이너는 대형상자 모양의 컨테이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제품(고무, 커피, 곡물, 화학제품 등)의 운송에 적합하고 회수시 공간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음 3. 당사는 제품을 해상운송할 때 해외 또는 국내에서 화주에게 이 컨테이너를 임대하여 주고 있으며 임대유형은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음 (1) 제1유형 : 국내에 있는 고객기업이 말레이지아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말레이지아 현지에 있는 당사 소유 IBC를 국내소재 고객기업에게 말레이지아에서 빌려주기로 당사와 국내고객기업간에 계약을 하고 말레이지아에서 IBC를 임대하여 한국고객 소유의 제품을 당사소유의 IBC에 싣고 선박을 이용하여 한국에 수입해 옴 (2) 제2유형 : 국내에 있는 고객기업과 당사간에 IBC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국내소재고객기업이 합성고무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당사소유의 IBC를 국내 고객기업에게 임대하여 동 IBC에 제품을 적재한 후 선박을 이용하여 해외에 수출하게 함 (3) 제3유형 : 국내에 있는 고객기업이 해외에서 제3국으로 제품을 싣고가기 위해 해외에 있는 당사소유의 IBC에 동제품을 담아서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하게 됨 위 3가지 종류의 임대유형에 대하여 대가는 모두 국내의 고객기업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바 각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1유형] (갑설) 해외에서 컨테이너임대가 개시되고, 제품을 적재하는 장소가 해외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
[질 의] |
(을설) 해외에서 한국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구간의 임대료를 해외 및 국내 구간으로 구분하여 해외구간은 과세되지 아니하고 한국영토 내에서 임대되는 부분만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병설) 한국기업에게 임대하는 것이므로 전체임대대가에 대하여 10% 과세됨 [제2유형] (갑설) 한국기업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전체사용구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사용구간에 임대대가에 대하여 10% 과세됨 (을설) 한국에서 해외까지의 구간의 임대료 중 한국내 구간부분만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제3유형] (갑설) 해외에서 제3국으로 임대되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한국기업에게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됨 위 3가지 유형 모두 한국내외로 구간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에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