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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및 대리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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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및 대리납부 여부
부가46015-2640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계 투자은행인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은행업과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배경)

당행은 전략적 제휴관련 투자자를 영입하기 위해 외국의 법인과 재무자문(Financial Advisor)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의 발굴, 기업내재가치 평가 및 가격 협상 등에 대하여 조력을 받고 있음

- 동 외국법인은 스위스계 투자은행으로서 스위스에 주된 사무소를 갖고 홍콩과 싱가포르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내에는 세법상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동 업무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법인의 상가포르 및 홍콩지점의 직원들이 투입되고 있음

당행은 동 업무수행의 대가로 스위스 법인에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s) 및 실비(Out of Pocket Expenses)를 지급할 예정임

(질의사항)

(1) 상기 대가(서비스 수수료 및/또는 실비)가 부가가치세의 납부대상인지의 여부

- 위 자문활동은 부가가치세법 동 시행령 및 동 기본통칙에 규정된 금융․보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판단됨

-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0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제1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3…12(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그러나 부가가치세 예규에 의하면 당행이 외국투자은행으로부터 전략적 제휴와 관련한 재무자문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음

- 관련근거 : 부가 46015-844(1998. 4. 25)호

따라서 외국투자은행이 전략적 제휴 겸 투자자 영입을 위해 당행에 재무관련 자문을 제공할 경우 그 자문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바 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질 의]

(2)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함.

-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제1항

당행이 상기 대가의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기 바람

(3) 공급자의 국내지점이 설립될 경우의 󰡐가󰡑항과 󰡐나󰡑항의 답변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기 스위스계 투자은행이 국내 지점을 설립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 및 대리납부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