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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를 디스켓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부가46015-2653생산일자 1993.11.10.
AI 요약
요지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S/W)를 디스켓 또는 매체물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S/W의 저작권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