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 증명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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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 증명서의 서식부가46015-2654생산일자 1998.11.28.
AI 요약
요지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우리은행에서는 해외로부터 외화가 송금되어 고객의 계좌에 입금시켜 드릴 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외국환예치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음. 이 외국환예치증명서는 주로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용으로 제출되고 있음. 우리은행은 이 증명서 이외에도 송금내도안내서(Credit Advice)를 별도로 고객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서 이중작업이 되고 있음. 이러한 이중작업을 없애고자 우리은행 양식인 송금내도안내서에 이 서류는 외국환입금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발행하고자 함. 부가세 환급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즉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용 서류로 받아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사용 가능하다면 우리은행은 앞으로 외국환예치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송금내도안내서만 고객에게 보낼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