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염장미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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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염장미역의 면세 여부부가46015-2663생산일자 1993.11.12.
AI 요약
요지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해조류인 미역의 특성상 색소보존과 저장을 위하여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관세율표 제1212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60도씨-70도씨의 더운 물에 생미역을 적신 후 선도를 유지한 상태로 소금에 염장하여 줄기를 제거.선별한 후에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일정량씩 포장(나무.종이.비닐상자 등)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