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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도중 토지와 구분하여 순차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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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도중 토지와 구분하여 순차 매매할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부가46015-2685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상가빌딩을 신축 중에 있음

상가빌딩의 공정이 25% 정도 진행되어 있으며 그동안 본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았음

그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토지는 1998. 8. 10 양도하여 등기이전 하였음

등기가 불가능한 건물공사진행분(건설가계정) 금액은 1998. 11. 초순경 동일인(토지양수자)에게 매매계약 할 예정임

이 경우 당해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