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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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에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부가46015-2687생산일자 1998.12.02.
AI 요약
요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산업용품 상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8.7.3.자로 추첨에 의하여 분양을 받고, 당해 신규사업장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공급받아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상황에서 여의치 아니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고 상기 사업장을 을에게 매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갑의 신규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않아 사후관리되어 추징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