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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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의 면세 여부부가46015-2695생산일자 1997.11.29.
AI 요약
요지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채소 중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 [별표 1의 제5호 채소류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996. 10. 및 1997. 2. 두 차례에 걸쳐 수입한 냉동야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12조)및 동법시행령(제28조) 규정에 의거 미 가공식료품으로 판단하여 수입식료품인 냉동야채를 면세로 통관하였으나 ㅇㅇ세관에서는 미 가공식료품이 아닌 조리한 식료품으로 판단하여 관세에 대한 부가세납부세액 경정통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이에 7. 5 부가세 및 부가세액에 대한 가산세(10%)까지 납부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폐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제12조)및 동법시행령(제28조) 규정에 의거 부가세액 징수가 정당한지 여부 2. ㅇㅇ세관에서 적용시킨 누락된 부가세 추징에 대한 가산세(10%) 추징이 정당한지 여부 ※ ㅇㅇ세관이 적용시킨 가산세 규정 ː 관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4의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