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객이 직접 주문・소비하는 방식(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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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객이 직접 주문・소비하는 방식(셀프)으로 판매하는 업소부가46015-2700생산일자 1993.11.18.
AI 요약
요지
접객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 셀프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사업은 음식점업 중 주점업에 해당함
회신
접객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 고객이 직접 소비하는 주류와 이에 따른 각종 안주류를 셀프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91. 9. 9)상 “55229”호(달리 분류되지 않은 주점업)로 분류되어 음식점업중 주점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탁자와 의자를 설치한 사업장에서 주류와 안주류를 고객에게 판매함에 있어서 고객이 직접 주문하고 이를 자기가 탁자로 운반하여 소비하는 경우 업태, 종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