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제기일을 단축하여주면 거래단가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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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제기일을 단축하여주면 거래단가를 인하하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부가46015-2700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지급약정일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지급약정일에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회신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의 지급약정일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지급약정일에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으로 차감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차감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판매알선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갑사와 거래조건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월거래실적에 대하여 익월 20일 거래대금을 정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음 최근 당사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갑사와 대금지급조건에 대하여 "익월 10일" 지급하되 단축기간(10일)만큼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하여 거래단가를 변경하는 내용의 별도사전약정을 체결 후 거래를 하는 경우 1. 단축기간만큼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에누리"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할인액"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2.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