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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 간 외화로 약정된 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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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자 간 외화로 약정된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46015-2703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외화로 약정하였으나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의 대가임
회신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함에 있어 그 대가를 외화로 약정하였으나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의 대가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87, 1998.3.17

【질 의】

섬유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법인임. 직수출과 로칼L/C를 통한 수출을 하고 있음.

환율이 안정적이거나 원화가 평가절상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1997. 12.에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로칼L/C에 의한 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기업측에서 원화결재대금의 입금시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자 물품계약시에 일정한 환율을 약정하고 납품후 대금 NEGO시 환율과의 차이를 금전으로 회수(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약정환율과 차이나는 금액은 보전해 줌)하는 약정을 맺음.

약정사항 1) 물품계약시 약정한 환율 : 1,400원(환율상승시나 하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약정)

2) 납품시 대고객외국환매입율 : 1,500원

3) NEGO시 환율 : 1,560원

4) 물품대금의 지급방법 : 달러화로 결제

(질의) 이 경우 물품납품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적용해야 되는 환율은 약정한 1,400원이 되는지. 아니면 공급당시로 대고객외국환매입률 1,500원이 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456, 1998. 3 . 12)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456, 1998. 3. 12)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 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