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신설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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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신설사업장의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부가46015-2711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 없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