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문방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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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문방구인쇄 어음부도의 대손세액공제부가46015-2714생산일자 1996.12.19.
AI 요약
요지
문방구 어음은 부도6월 경과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 공제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이 아닌 문방구에서 인쇄한 어음(지급인이 발행인인 어음)으로 지급받아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객관적으로 부도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하여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96. 7. 1)된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 7.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질의내용
[질 의] |
대통령령 제15103호(1996. 7. 1)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음. 어음에는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받아서 발행하는 은행지급 약속어음과 문방구 등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약속어음(발행자가 지급인으로 된 어음)이 있음(어음법에서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 경우 은행이 아닌 문방구 등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약속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