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능 여부 및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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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능 여부 및 착오신고 여부부가46015-2714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당초 신고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1998.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착오(세액은 정확히 납부)로 1997.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되었음 이는 단순히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착오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되는 데 과세표준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 때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