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업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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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겸업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부가46015-2730생산일자 1993.11.20.
AI 요약
요지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관광호텔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관광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건물, 호텔업시설일체, 재고상품등)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