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10개사가 발주처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1997. 3. 1부터 공사를 수행중(발주처로부터 선수금․확정기성 없음) 구성원 중 2개사(B, C)가 공사 수행 의사가 없어 발주처의 승인하에 해당 지분(각 10%)을 반납하고 공사 수행을 포기하였음 2. B, C가 공사를 포기하는 대신 제3의 2개사(D, E)가 발주처 승인 하에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음 3. B, C의 지분 20%에 대하여 D, E와 기존 구성원 중 3개사가 지분을 공동 인수하였고, B, C로 기 안분된 전체 거래에 대하여 5개사가 공동 부담키로 하였음) 4. 대표사(A)는 1997. 3. 1~1997. 10. 31까지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B, C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료를 연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담금으로 수금하였음 5. 1997. 11. 7 시점에서 B, C의 공사 포기와 D, E 등에 연계한 정산에 대하여 [갑설] B, C의 포기에 따라 안분받은 매입 자료를 전부 반납으로 보아 1997. 11. 7부로 대표사가 B, C에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D, E 등에게는 새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함 [을설] B, C가 기 신고한 매입 자료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고 기 부담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아 B, C가 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는 이를 연계하여 D, E등에게 새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함 [병설] 기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B, C는 D, E 등에게 지분을 인계하였으므로 B, C가 D, E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