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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 도중 일부 구성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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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도급공사 도중 일부 구성원의 지분포기와 신규 참여시
부가46015-2744생산일자 1997.12.06.
AI 요약
요지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회사가 양수받는 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수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에 지분 참여회사중의 일부가 자기의 지분을 포기하고 당해 지분을 새로운 참여회사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지분(당해 공사에 대하여 투입된 원가에 대한 미완성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회사가 양수받는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10개사가 발주처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1997. 3. 1부터 공사를 수행중(발주처로부터 선수금․확정기성 없음) 구성원 중 2개사(B, C)가 공사 수행 의사가 없어 발주처의 승인하에 해당 지분(각 10%)을 반납하고 공사 수행을 포기하였음

2. B, C가 공사를 포기하는 대신 제3의 2개사(D, E)가 발주처 승인 하에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음

3. B, C의 지분 20%에 대하여 D, E와 기존 구성원 중 3개사가 지분을 공동 인수하였고, B, C로 기 안분된 전체 거래에 대하여 5개사가 공동 부담키로 하였음)

4. 대표사(A)는 1997. 3. 1~1997. 10. 31까지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B, C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료를 연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담금으로 수금하였음

5. 1997. 11. 7 시점에서 B, C의 공사 포기와 D, E 등에 연계한 정산에 대하여

[갑설]

B, C의 포기에 따라 안분받은 매입 자료를 전부 반납으로 보아 1997. 11. 7부로 대표사가 B, C에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D, E 등에게는 새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함

[을설]

B, C가 기 신고한 매입 자료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고 기 부담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아 B, C가 A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는 이를 연계하여 D, E등에게 새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함

[병설]

기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B, C는 D, E 등에게 지분을 인계하였으므로 B, C가 D, E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