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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하는 만화영화 임가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747생산일자 1998.12.06.
AI 요약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만화영화 제작에 필요한 필림 및 물감 등 부재료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수출업자인 (주)○○에니메이션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