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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과세되는 분양목적 주택의 일시적 임대
부가46015-2750생산일자 1993.11.23.
AI 요약
요지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업자 등록, 법인등기부등본의 공시사항,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 판단함
회신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 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 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빌라가 경기부진등으로 미분양되어 당해 빌라를 분양이 될때까지 일시 임대하는 경우 일시적 임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