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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수입재화를 위약반송시 부가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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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수입재화를 위약반송시 부가세 처리방법
부가46015-2750생산일자 1996.12.2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거래내용)

공구제조업을 하는 사업자가 1995. 3. 16에 스위스에서 연삭기를 수입하여 사용함(수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받음). 기계사용중 가공정밀도 불량으로 인해 1995. 12. 5에 위약물품 재수출면허를 받아 기계를 스위스로 반품함(1995. 12. 26에 세관에 위약물품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부가세는 환급받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받지 않음). 1995. 12. 11에 교체품을 수입함(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 신고시매입세액공제받음)

위 거래에서 위약물품에 의한 재수출면허를 받아 사용하던 기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한 영세율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대상이 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위약물품의 반품에 의한 기계의 국외 반출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을설]

불량기계의 반품을 위한 국외반출은 형식상 수출면허를 받은 것뿐이며 부가세법상의 수출과는 그 개념이 다름

부가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려면 거래가 우선 부가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함. 그러나 위약물품 재수출면허에 의한 불량기계의 국외 반출은 재화를 사용소비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