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저당권 설정가액이 선순위 채권에 미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저당권 설정가액이 선순위 채권에 미달하여 경매 취소된 경우
부가46015-2752생산일자 1997.12.06.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6월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당해 저당권 설정된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되어 사실상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6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매출 채권으로 입금된 받을어음이 부도처리되어 6개월이 경과한 후 동 저당권을 경매하였으나, 경매가 하락으로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616호 규정에 의거 경매가 취소된 저당권에 대하여 부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의임

1.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대손금의 범위) 및 동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나. 동 제12호에 의거 경매가 취소된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의 규정이 있으나,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 공제)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 공제 범위) 제1항 제6호에 의거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경매가 하락으로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거 경매가 취소된 때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준용하여 사실적인 대손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