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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PC통신 등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762생산일자 1998.12.06.
AI 요약
요지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업소개용역은 면세되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회신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업소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국내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전문인력을 해외에 알선 소개하여 국내 실업자를 줄이고 해외 외화획득에 기여하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노동부의 허가받은 업체임. 컴퓨터프로그래머 등을 해외에 소개, 알선함에 있어 매출금액 결정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당사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해외취업정보소개 및 기타 해외취업과 관련한 면담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액의 회원비를 받아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정가입비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2)

당사는 노동부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허가받은 업체로서 해외취업을 원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소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