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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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 구분표시된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부가46015-2770생산일자 1993.11.26.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구분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물가액을 부당하게 낮게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