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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발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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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장권 발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776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회사로서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회사임

현재까지 단체입장객이나 법인에 한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여 왔음

2000. 1. 1 이후부터는 100,000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이외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