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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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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과세표준계산
부가46015-2808생산일자 1998.12.21.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차감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거래상대방과 약정하고 계약금․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기계장치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해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당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한다.
질의내용

[질 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공급도중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8.3.31.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지기계 납품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기계장치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약을 취소한 상태인 경우,

당초 계약이 취소된 때(1998.3.31. 공급받는 자 폐업일)에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과세표준신고를 (경정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제출시점에서 감액계산서를 합산하여 정기신고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