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수시 제외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양수시 제외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820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양수시 양수받지 아니한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양수시 양수받지 아니한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개인기업에서 포괄적인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으로 개인기업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을 모두 매입채무의 결제 또는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사업양도양수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음이 없어 법인에서 양수하지 아니한 어음이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법인에서 대손세액(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