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번지점프의 교육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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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번지점프의 교육용역 해당 여부부가46015-2823생산일자 1999.09.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번지점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번지점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