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북한산 농산물 등의 반입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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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산 농산물 등의 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827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됨
회신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대북한 교역업체로서 1998. 10. 북한에서 생산된 새삼씨(토사자)를 25톤 수입하여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상기의 품목이 부가세 대상 품목이라는 통보와 함께 납부를 요구하여 면세 여부를 질의함 ※ 참고로 새삼씨는 한약재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