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슴목장에서 사슴을 위탁 관리하여주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슴목장에서 사슴을 위탁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부가46015-2852생산일자 1997.12.10.
AI 요약
요지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사육 관리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 다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 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내용)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사슴의 일부를 분양하고 분양한 사슴을 위탁관리하여 주고 도시민으로부터 사육관리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의견)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농협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대가축1두, 중가축 3두 이상을 사육하는 자는 농민임)이 주업 또는 부업으로 사슴을 사육하면서 자기소유 사슴을 타인에게 일부 분양하면서 부업으로 타인소유 사슴을 사육관리하여 주고 관리비를 받는 행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거 그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육관리 용역제공에 의한 대가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