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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합병・인수에 대한 상담 및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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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간 합병・인수에 대한 상담 및 중개용역 제공대가의 면세 여부
부가46015-2858생산일자 1997.12.20.
AI 요약
요지
기업 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상담 및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기업간의 인수․합병에 대하여 상담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제공하는 당해 상담 및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개인사업의 형태로 기업간의 합병(Mergers)과 인수(Acquisitions)에 대하여 구매업체와 매각업체에 대하여 상담과 중개업무를 하여 주고, 기업체간에 합병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업체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러한 기업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상담과 중개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