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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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866생산일자 1998.12.28.
AI 요약
요지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이 혼합된 물을 주입시킨 생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생닭을 침지(양념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공급하는 닭을 염지육이라고 함 당사의 가공된 닭(염지육)은 공장에서 생닭에 양념을 가미한 인젝션 → 8각 절단 → 개체포장 → 종이박스 포장하여 체인점에 공급되면 또한 맛을 내기 위하여 양념을 혼합, 이를 수분화해서 주사기로 생닭의 근육속에 주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닭 부위 속속마다 양념의 맛이 투입되도록 하는 경우, 생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