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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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임대 사업장의 과세유형 판정방법 등부가46015-2874생산일자 1997.12.24.
AI 요약
요지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소유의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 사업장별 과세유형과 미등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서로 인접하는 다른 지번의 토지위에 소재한 각각의 상가 중 한 상가와 그 부속토지는 다른 사업자외 공동취득,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다른 하나의 상가는 공동사업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이 단독으로 소유 및 임대하는 경우 공동임대 사업장과 단독소유의 임대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 사업장별 과세유형과 미등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2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합산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서로 연접해 있는 두 필지 부동산 중 한 필지 부동산의 임대용역만 사업자등록하고 나머지 한 필지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두 필지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던 임대용역 제공 부동산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부동산은 전부를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부동산은 지분으로 취득한 후, 지분 취득한 부동산만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동 임대 부동산과 함께 단독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용역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로서,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공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용역 제공자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단독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사업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용역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여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임대용역 제공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전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