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의 시기부가46015-2883생산일자 1998.12.30.
AI 요약
요지
파산의 선고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주)○○유통에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주)○○유통이 1998. 7. 24 파산선고를 받고, 본인의 채권액은 1998. 11. 9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언제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