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륜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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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륜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부가46015-3364생산일자 2000.10.03.
AI 요약
요지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2000.10.2 이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규변경일(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2000. 8. 29(화) 개최된 2000년 제4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 사항을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여건변화에 맞추어 변경한 내용○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사항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중고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질의내용
[회 신] | ||||
○ 변경내용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