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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게를 삶아 홍게살을 분리한 후 게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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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홍게를 삶아 홍게살을 분리한 후 게육 만을 포장해 판매시 면세 여부
부가46015-3372생산일자 2000.10.04.
AI 요약
요지
홍게를 삶아서 홍게살을 분리한 후 게육만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홍게를 삶아서 홍게살을 분리한 후 게육만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96, 1997.7.25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채육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