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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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 매각시 과표부가46015-3611생산일자 2000.10.24.
AI 요약
요지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 매각시 과세표준은 매각하는 날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되는 사업이 차지하는 공급가액의 비율을 당해 매각재화의 공급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현재 운항중인 차도선형여객선(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범위에 해당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 시, 선박매각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해당 여부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의하면, 여객은 면세이고 화물은 과세로 되어 있는바, 현재 운항중인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 시 선박매각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만약 매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면세와 과세겸업인 상기 차도선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