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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도선형여객선 매각시 과표
부가46015-3611생산일자 2000.10.24.
AI 요약
요지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 매각시 과세표준은 매각하는 날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되는 사업이 차지하는 공급가액의 비율을 당해 매각재화의 공급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현재 운항중인 차도선형여객선(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범위에 해당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 시, 선박매각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해당 여부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의하면, 여객은 면세이고 화물은 과세로 되어 있는바, 현재 운항중인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 시 선박매각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만약 매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면세와 과세겸업인 상기 차도선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