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에게 수입재화의 독점판매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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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에게 수입재화의 독점판매권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 여부부가46015-3653생산일자 2000.10.2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회신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으나, 당해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내용
[질 의] |
(거래내용) 국내의 갑주식회사가 미국의 을회사와 ㅇㅇ제품(문구용품의 일종)을 수입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내용은 을이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갑은 국내에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대금지급은 사전에 정해진 제품공급가격대가(수입가격)와 이에 더하여 국내순매출액이 12.5%를 로얄티(상표사용 및 기술사용료)명목으로서 지급하도록 하였음. 을은 다른 여러나라와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질의사항) 만약 사용료 소득이라면 로얄티 12.5%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의무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