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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인터넷으로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부가46015-3991생산일자 2000.12.12.
AI 요약
요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인터넷을 통한 어학과 Computer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실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교육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음

당 법인은 평생교육법 제2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제2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득한 후, 인터넷을 통한 어학교육을 유료로 실시하고자 함

상기와 같이 어학 및 Computer교육Service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