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진 현상 및 인화 사업의 영수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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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진 현상 및 인화 사업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부가46015-3995생산일자 2000.12.12.
AI 요약
요지
사진을 현상 및 인화해 주는 사진처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사진을 현상 및 인화해 주는 사진처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거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는지 (영업내용) 당사 직원이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최종소비자가 맡겨둔 사진필름을 소매점가게나 사진관 등에서 수거하여 현상, 인화하여 주는 사진처리업(실수요자가 직접 맡기는 경우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