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델하우스 설치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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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델하우스 설치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 여부부가46015-3998생산일자 1999.09.30.
AI 요약
요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부가세가 과세되는(토지는 면세) 국민주택 초과 평수(25.7평 이상)만을 시공․분양하는 건설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분양에 관련된 광고비용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비 및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