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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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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하는 경우
부가46015-3999생산일자 2000.12.12.
AI 요약
요지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법정관리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당해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연차별로 나누어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의 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1. 법정관리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회사임

- 당사최종부도 : 1998년 제1기

- 법정관리인가 : 1999년 제1기

2. 회사정리계획안

󰡒상거래채권의 경우󰡓 준비연도부터 3차연도까지 채권총액을 기준으로 변제함

(1)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정리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1차연도부터 2차연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거나, 인가후 즉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권액의 40%를 할인한 나머지 금액을 일시에 변제함

(2) 3천만원 초과는 변제할 채권총액을 기준으로 1차연도에 30%, 2차연도에 30%, 3차연도에 40%를 각각 3년간 분할하여 변제함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1차년도

100%

50%

30%

2차년도

50%

30%

3차년도

40%

합 계

100%

100%

100%

(질문1) 상기 (1)번의 경우

특정 상거래채권자가 2년간 균등분할(50%, 50%)하여 변제받기를 선택하지 않고 40%를 할인하여 일시에 60%를 변제 받았을 경우

[질 의]

(질문2) 상기 (1)번과 (2)번의 경우

특정 상거래채권자가 2차연도에 변제 받을 50%와 30%를 당사에 현가할인(현가율 14%)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현재가치할인하여 변제 받았을 경우

(질문3) 상기 질문1, 질문2의 경우

당사에서 기납부한 대손세액을 환급(대손세액변제)받아야 하는데 변제 과표에 대하여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현재가치할인부분도 변제과표에 포함함

[을설]

현재가치할인부분은 채권채무조정에 의거 채무면제사항이므로 변제과표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