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벼룩을 배양・생산하여 양식장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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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벼룩을 배양・생산하여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부가46015-4001생산일자 2000.12.12.
AI 요약
요지
물벼룩을 배양・생산하여 급속 냉동한 후 물고기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우리나라에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물벼룩(물벼룩과의 절지동물)을 배양․생산하여 급속 냉동한 후 물고기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황) 당사는 현재 국내에 생산되지 않고 해외(미국,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고기 치어들의 먹이가 되는 알테미어라는 먹이생물(미생물․물벼룩의 일종)을 대체할 수 있는 물벼룩을 자연상태에서 대량 배양하여 양식장에 판매하려고 함 이 업종은 어업의 일종으로 수생동식물 종묘생산업 분류에 들어가는 바, 양식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주문받아 500~1000g 단위로 배양장에서 떠내어 용기에 담아 급속냉동 후에 배송하고, 양식장에서는 이것을 받아 양식장의 물에 풀어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함 (질의) 위 당사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 |